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속업무직원 상용지원직(미화원) 채용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ㅇ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예정일부터 전일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ㅇ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1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사회적 배려
가점 사항
1. 보 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5%) 3. 사회적 배려(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5. 9. 1.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지원동기, 직무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6. 가점 사항’참고 ㅇ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하고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ㅇ 예비 합격자 : 서류전형은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8.(월) 예정 □ 면접전형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ㅇ 평가일정 : 2025. 9. 11.(목) * 세부일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면접장소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센터(중부) ㅇ 평가방법 :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직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윤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6. 가점 사항’참고 ㅇ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정 ㅇ 예비 합격자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 ㅇ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월 중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ㅇ 신체검사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등「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 ㅇ 결격사유조회 : 행정망 등을 통해 조회 □ 최종합격자 선정 등 ㅇ 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등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월 중 * 최종합격자에 대해 문자, e-mail 발송 및 별도 유선 안내 ㅇ 결원 충원 : 2025. 11. 13.(목)까지 합격취소,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채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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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신용보증기금「인사요령」제12조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용보증기금「직원등 채용기준」제24조> 1. 「인사요령」제12조 각 호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서류가 허위,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된 경우 3. 채용관련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4. 그 밖의 채용공고를 통해 공시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