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5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전기.전자,연구
응시자격
1. 공통: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자격 요건 가. 일반경쟁 1) 시설교대(전기 마급상당)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2) 일용직 - 학력ㆍ자격ㆍ전공 무관 나. 장애인 제한경쟁 1) 사무관리(다급상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 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2) 미화(다급상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 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3) 조사(다급상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 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다. 보훈 제한경쟁 1) 방호교대(다급상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2) 사무관리(다급상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우대조건
법정가점, 특별가점
가점 사항
1. 법정가점 가. 가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가점 비율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2. 특별가점 가. 가점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증빙서류: 취업보호기관 확인서) 나. 가점 비율 : 3%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가점은 없음
전형절차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정성·정량평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심사 - 개별면접(1인당 15분 이내)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5. 7. 9. 10:00 ∼ 7. 23. 13: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nnibr.ai-recruit.kr/)에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접수 시(온라인시스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 (해당자) 필수자격요건(필수 자격증, 장애인등록증, 보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 ▷ 면접 시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자격증 사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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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