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주)뉴서울컨트리클럽 직원(경영관리, 홍보, 레스토랑, 주방찬모, 시설) 및 청년인턴(행정보조, 레스토랑, 코스관리)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3(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음식서비스

응시자격

[정규직]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정년) 2.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억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2.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경영관리]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에서 경영관리(급여 및 4대보험, 경영기획, 예산수립, 규정 제개정, 자산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업무, 총무, 노무, 행정, 회계, 재무, 구매, 계약 등) 관련된 경력 3년 이상자 [홍보]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에서 홍보(온오프라인 광고, 기획, 행사, SNS운영, 홈페이지 및 블러그 관리, 콘텐츠 마케팅, 캠페인 기획, 맴버십 프로그램 운영, 가격전략 수립, 패키지 구성설계, 고객 니즈, 행동 패턴 조사, 시장 트랜드 분석, 마케팅 로드맵 작성, 게시물 제작 등) 관련된 경력 3년 이상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서류전형 1) 경영관리, 홍보, 레스토랑, 시설 분야 : 팀장 및 외부위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2) 주방찬모 분야 : 팀장 및 외부위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를 실기 대상자로 선발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2. 실기전형(주방찬모 분야) 1) 주방장, 부주방장, 지배인 중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채용 인원의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5배수 실기전형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 3배수 선발) 2)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3. 면접전형 1) 인사위원회(별도구성) 위원이 면접대상자 평가 2)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3) 동점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선정 (1) 취업지원 대상자 (2) 직전 심사전형 고득점자 (3) 최종 심사전형 평가요소 순별 고득점자

채용 분야

경영관리(6급 경력)홍보(6급 경력)레스토랑(7급 신입)주방찬모(7급 신입)시설(7급 신입)행정보조(청년인턴)레스토랑(청년인턴)코스관리(청년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문화진흥(주) 채용공고(안).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첨부2. 인사규정 19조 결격사유.pdf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3. 채용구비 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4. 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 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