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2025년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운수직(운전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1. 운전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공고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공통자격 가. 수습임용(예정)일(2025. 10.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1.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필수 지원자격 미소지자 및 서류 과락점수 미달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2. 실기시험 및 면접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3. 면접전형 동점자 우선 순위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 3순위 : 실기전형 점수, 4순위 :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4. 자기개발실적 ① 업무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이상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기능사 이상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를 의미함 ※ 채용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② 1종 대형면허 취득 이후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5개월 초과 운전 업무 경력 ※ 대형버스(대형승합자동차) 운전 청년인턴 경력, 단시간 경력은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에 주근로시간 표기 요망 ③ 사회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총 봉사활동시간과 세부 봉사활동시간 내역 제출 시 인정) ④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⑤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 (지사회장 표창 제외) ⑥ 헌혈경력 5회 이상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전형절차
1단계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2단계 : 실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대형차량 도로주행 3단계 : 면접전형 (1명) - 구술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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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