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 OA 프로그램(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을 통한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25.09.08. 예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채용예정인원 4명미만으로 가산점 없음. 동점시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서류심사:○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위원별 평가점수(가산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발생 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정 ○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 대학본부 3층(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합격자 등록: ○ 합격자 임용구비서류(원본)를 갖추어 행정처로 제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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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