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5년도 인천 액화수소설비 관리운영 용역 2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3(수)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ㆍ연령,성별,학력,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ㆍ'25.9.29(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ㆍ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채용공고 참조

가점 사항

□ 운전원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이상)-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 직무분야 16(기계), 18(화학), 20(전기, 전자)분야만 인정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자격증 1개 인정 ○ 에너지플랜트설비 유지보수 및 운전경력(7년 이상부터 반영) ○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 운전경력(1개월 이상부터 반영) □ 공통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ㆍ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이상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 ○2차(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 선발,직무수행능력,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최종합격 :면접점수가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30%,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9.29(월)

채용 분야

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3. 기간제_채용_직무기술서(운전원).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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