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블라인드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85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9.3(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임용등록마감일(2025.11.25.)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서울대학교병원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세)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5.11.25.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심혈관센터 보건직의 경우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응시예정인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불합격 시 합격취소)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보훈 채용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사무직, 보건직, 의공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3.11.12.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5.09.03.)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일반직-사무직,보건직,의공직] 필기시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객관식 50문항)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시설지원직] 인성검사 ○ 3차 : 실무면접 ○ 4차 : 최종면접 ○ 5차 : 신체검사

채용 분야

사무직(사무일반)사무직(전산)보건직(안과)보건직(정신건강의학과)보건직(영상의학과)보건직(핵의학과)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보건직(심혈관센터)보건직(언어청각센터)_언어재활사 1급보건직(언어청각센터)_청각사 또는 청능사보건직(안전보건관리팀)보건직(의학연구협력센터)의공직(의공분야)의공직(전산분야)운영기능직(사무보조_일반)운영기능직(사무보조_고졸인재)운영기능직(사무보조_보훈)운영기능직(조제보조)운영기능직(조리배식)운영기능직(수행지원)운영기능직(보안)환경유지지원직(환경미화)시설지원직(기계)시설지원직(전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png
입사지원서2. (사무직보건직의공직)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
직무기술서1. 직무소개서.zip
기타2.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시설지원직)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
기타3. FAQ.pdf
기타4.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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