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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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보훈) 채용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채용인원
3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0(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채용인원 : 35명 (장애 20명, 보훈 15명) 1.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공통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 10. 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11월 예정) 후 근무 가능한 자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 분야별 복수지원 불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우대자격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우대전형 : 서류심사(지원서 평가 시), 실기시험, 면접시험 - 우대가점 : 보훈가점비율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전형절차

□ 채용절차 및 전형단계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8. 26.(화) ~ 9. 10.(수) 13시 -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http://jrs.jobkorea.co.kr/IBK)에 지원서 등록 2. 서류심사 - 일정 : 2025. 9. 15.(월) ~ 9. 16.(화) 中 예정 - 평가방법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의 기본검증 및 지원서 평가 ① 기본검증 : 불성실 지원서(내용부족, 반복된 답변 등)에 대한 기본 검증 ② 지원서 평가 : (기본검증을 통과한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소양, 직무역량, 조직적합도 등 지원서 평가 - 합격발표(예정) : 2025. 9월 하순 中,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3. 실기시험 - 일정/장소 : 2025. 9. 30.(화) ~ 10. 2.(목) 中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평가방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상황면접, 토론, 심층인터뷰 등 진행예정)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 합격발표(예정) : 2025. 10월 중순 中,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4. 면접시험 - 일정/장소 : 2025. 10월 하순 中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합격인원 : (장애) 20명, (보훈) 15명 - 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입행의지, 조직적합도, 인성 등 평가 - 합격발표(예정) 및 신체검사 안내 : 2025. 10월 하순 ~ 11월 초순 中 ※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 □ 인사부 채용담당자 연락처 : 02-2031-5416, 02-729-6395/7364 ※ 수행 직무,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시간선택제 준정규직(보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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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보훈)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2025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보훈) 채용직무 설명자료.pdf
기타(첨부) 사용증명서.hwp
기타(첨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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