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2025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기본 자격요건+직무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사지원 가능 1. 기본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입사일('25. 11. 3.)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 기존 근무 기관에서 퇴직 처리가 불가하여 입사일까지 입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 처리가 불가한 사유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근무 기관 발행)를 '25. 11. 2.까지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후 '25. 12. 2.까지 입사 연기 가능 ** 근무기관에 별도 증빙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붙임의 입사지연 사유서로 대체 제출(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2. 직무 자격요건 -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① 또는 ② 또는 ③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아래 (가)와 (나)의 경력기간의 합이 4,015일(11년) 이상인 자 (가)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②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아래 (가)와 (나)의 경력기간의 합이 3,285일(9년) 이상이고 「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가)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③ 간호사 면허증 취득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아래 (가)와 (나)의 경력기간의 합이 3,285일(9년) 이상인 자 (가)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 "보건관리",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 종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병원 규모에 따름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 "산업보건" 관련 경력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가점 미부여) 2. 장애인(본인) : 2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전형절차
1. 1차 전형(서류) : 지원 자격요건 적·부 심사 2. 직업성격검사 :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3. 2차 전형(면접) : 직무분야 PT 등을 통해 리더역량 등 심사 * 2배수 선발 4. 최종 합격자 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선정 * 1배수 선발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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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