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채용인원
40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9.8(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공통 지원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3.9.8.~'25.9.8. 기간 내)

가점 사항

ㅇ국가유공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3.9.8.~'25.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전형절차

ㅇ일반직, 전문직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전공, 한국사) 및 인성검사→1차면접→2차면접→채용 ㅇ공무직 1) 시설유지보수 外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한국사) 및 인성검사→1차면접→2차면접→채용 2) 시설유지보수 : 지원서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온라인)→1차면접→2차면접→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채용 분야

C-01. 정책 기획C-02. 인사관리C-03. 건설 및 시설안전관리C-04. 해외기술규제 대응 및 연구과제 수행C-05. 측정기기 시험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C-06. 우주소자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C-07. 우주기술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C-08.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및 연구C-09. 철도기계시스템 분야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C-10. 재자원화 분야 연구개발 및 환경설비 성능진단C-11. 환경·에너지·온실가스 관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C-12. 전자파 시험 및 연구C-13. 기계·항공 구조물 설계·해석 및 역학시험C-14. 재생에너지분야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C-15. 로봇시험인증 및 연구과제 수행C-16. 인공지능시험 및 연구C-17. 중대형이차전지·전력변환장치 시험 및 연구C-18.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시험평가C-19. 보안검색장비 신뢰성 시험분석 및 연구C-20. AI 의료기기 연구개발C-21. 전기전자 시험 및 연구C-22.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C-23. 반도체 신뢰성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C-24. CCUS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B-01. 대내·외 홍보B-02. 시설안전관리B-03. 모빌리티시스템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B-04.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B-05. 전기전자 시험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B-06. 3차원 측정기 교정·시험 및 연구과제 수행A-01. 시설유지보수A-02. 행정지원(서무)A-03. 고객지원(접수)A-04. 시료관리(시료운반 및 화물 택배송관리)A-05. 행정지원(서무)A-06. 행정지원(서무)A-07. 행정지원(서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2025년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사지원서(양식).hwp
직무기술서(별첨1)직무기술서.zip
기타(별첨2)채용분야.xlsx
기타(별첨3)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pdf
기타(별첨4)전형별 평가방법.pdf

결격사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상기 조항과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가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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