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MCS(주)

한전MCS(주) 2025년 하반기 수도발전소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8(월)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공통) - 연령·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채용공고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해당분야(전기·전자 및 기계관련) 고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전기·전자 및 기계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필수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종목 이외 자격증 인정 불가(별첨1 참고)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통영시)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통영시 거주 지역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10% ※ 공고시작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입사 지원한 경남 통영시 거주자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대 배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 지원자격 및 자기소개서(블라인드 기반) ○ 선발배수 : 적격자 전원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최종(신체검사) ○ 공무원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은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지원서 접수 및 전형단계별 결과는 별도 통보 예정(전자우편, SMS 등)

채용 분야

발전직(운영요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5년 하반기 수도발전소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1) 입사지원서(양식).hwp
직무기술서(별첨2) 채용분야 직무설명자료.pdf
기타(붙임2) 자기소개서(양식).hwp
기타(붙임3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공정채용 확약서.pdf
기타(붙임5)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pdf
기타(붙임6)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pdf
기타(별첨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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