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2025년 하반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8(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용예정일(‘25.10.24.)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서류전형 우대 가점사항 하단에 별도 작성

가점 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5% 또는 10% - 등록장애인 : 각 전형별 2%(중증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전형 5%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2% - 비수도권지역인재 : 서류전형 2%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5% - 전문자격증 : 서류전형 3%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5배수 2차 면접전형 : 1배수 3차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사무행정(기획조정실)총무행정(인사총무부)시장조사 및 사무행정(해양산업정보센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문 일체.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직무기술서지원자격 및 직무설명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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