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광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3(수)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관련법에 의한 5%, 10% 가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가점 부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관련법에 의한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가점 부여)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 품성 및 용모(20),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기타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_조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0827 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원).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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