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5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회계관리센터 일반계약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2025년 10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세무·회계분야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전산회계운용사 1, 2, 3급,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 세무회계 1, 2, 3급, 회계관리 1, 2급, 재경관리사, FAT 1, 2급, TAT 1, 2급 3.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가점 사항
동점자 또는 동일순위 발생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순으로 결정
전형절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