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10차 공개채용(개방직)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가.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공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채용예정 관련분야에 경력(민간 경력 포함)이 있는 자로 “가”와“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 중 “다”의 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우대조건
가점대상(최대10점): 취업지원대상자(5점 또는 10점), 장애인(10점)
가점 사항
가점대상(최대10점): 취업지원대상자(5점 또는 10점), 장애인(10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NCS 제외 분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o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순으로 순차 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2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순으로 순차 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o 심사방법 : 개별면접(질의응답형 면접) o 면접장소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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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임용 결격사유 :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