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지원직(비서)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구,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3(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공통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현재 공사 정년인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발표예정일('25.10.31)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별 응시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5.11.17)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10% ㅇ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10%) ㅇ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별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ㅇ 다문화가정의 자녀 : 전형별 만점의 5% ㅇ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의 5% ※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 4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며, 최종합격 대상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전형절차

1. 채용조건 ㅇ 채용형태 및 직군 : 정규직 / 업무지원직(II) ※ 비서 업무 수행 - 단, 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이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시점 평가 결과가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 취소 2.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평가 내용 : 자기소개서(적/부), 서류가점(공통자격 10점, 직무자격 10점, 외국어 10점, 경력 10점) - 합격 대상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적격인 자 중 서류가점(공통·직무자격·외국어·경력)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전원 합격 처리 ㅇ 필기전형 - 평가 내용 : 직업기초능력(100%), 인성검사(적/부) - 합격 대상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우대가점 적용 전 기준)인 자는 과락 처리 - 동점자 처리 : 전원 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평가 내용 : 직무역량면접(50%), 인성면접(50%) - 합격 대상 : 면접유형별(직무역량 및 인성면접)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유형별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우대가점 적용 전 기준)인 자는 과락 처리 - 예비합격자 : 합격자 제외 후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보훈)대상자, ②장애인, ③인성면접 고득점자, ④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상기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업무지원직(비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서(업무지원직)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첨부. 직무기술서.pdf
기타첨부. 임용결격사유 등.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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