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운전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4(일)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2.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자기개발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실기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3차 면접시험 (실기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9.22.(월) - 실기심사 : 2025. 9.25.(목) -면접심사 : 2025. 9.29.(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25.10. 1.(수) -임용(예정)일자 : 2025.10.15.(수)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채용 분야

운수직(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경남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운전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운전원) 직무 기술서.pdf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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