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24.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 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25.8.8.) 기준) -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우대조건
해당 사항 없음
가점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전형절차
면접시험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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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