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 채용 공고

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석사,박사
접수마감
9.25(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직무수행요건(학력기준 또는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요건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별첨 참조) ㅇ「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별첨 참조) ㅇ 남자인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직무수행요건(학력기준) ㅇ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ㅇ박사학위 이상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직무수행요건(경력기준) ㅇ공무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ㅇ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채용예정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ㅇ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채용예정 직위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우대내용 참조)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서류전형) 만점의 5,10% 가점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예외)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ㅇ (가점 적용) 본 채용의 채용예정인원은 3명 이하로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가점은 순위에만 영향을 미침)하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서류전형 ㅇ(심사방법)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후 역량 평가 실시 - (적격여부) 직무수행요건 등 심사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역량평가) 서류전형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평가항목)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가능하며,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2. 면접전형 ㅇ(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방법) 개별면접(인별 20분 내외 실시)으로 실시하며, 면접전형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평가항목)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3. 임용 결정 ㅇ (임용권자) 원장 * 신용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부동산통계처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양식).pdf
기타별첨 및 참고자료.zip

결격사유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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