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비정규직(업무지원직_식당업무보조)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9(화)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5.9.22. 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서류전형에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전형 대상으로 선정 ○ 지원서 작성 오류(소정양식 미사용, 응시원서 작성 오류 등) 및 지원자격미달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식당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비정규직(업무지원직_식당업무보조)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비정규직(업무지원직_식당업무보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hwp
직무기술서비정규직(업무지원직_식당업무보조)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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