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2차 보성강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8(목)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1. 연령 및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2. 거주지 제한 없음.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3. 신체검사 : 당사 소정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대상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 4. 결격사유 :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 현재 한강수력본부 및 예하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자(중도퇴사 후 신규 지원 불가)는 지원 불가 * 분야별자격사항 ○ 보통인부 : 기타 자격 요건 없음 ○ 특별인부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플랜트기계설치공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 해당자), 장애인(10%), 기초생활수급자(5%)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관련법에 따라 5% 또는 10%) ○ 장애인(10%) ○ 기초생활수급자(5%) ○ 가점은 전형별 배점 한도 안에서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5. 9. 3. ~ 2025. 9. 18.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작성 제출,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중 택 1 - 제출서류 : 지원서류 일체 - 제출주소 : 공고문 참조 2. 전형절차 1) 1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 점수) / 가점 2)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접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 가점 3)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세부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보성강수력 2호기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보통인부보성강수력 2호기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특별인부보성강수력 2호기 A급 계획예방정비공사-플랜트기계설치공보성강수력 1호기 B급 계획예방정비공사-보통인부보성강수력 1호기 B급 계획예방정비공사-특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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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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