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2025년 국립생태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건설,기계,화학,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1. 국립생태원 「인사규정」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임용예정일 기준 직군별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연구직, 관리직, 연구·관리전문직 정년 : 만 61세 - 경비, 청소 직군 정년 : 만 65세 3.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고졸 제한채용의 경우 제외 5. 허위사항 기재 및 중복지원 불가(사후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형 청년인턴] 1.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2.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자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자 2세, 2년 이상자 3세 연장 [연구직-원급 지원자격] 1. 연구사·지도사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와 동등한 자격: 「고등교육법」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위(학력)와 동등하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독학사, 검정고시 등) [관리직-원급 지원자격]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와 동등한 자격: 「고등교육법」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위(학력)와 동등하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독학사, 검정고시 등) [공무직-관리전문직 바급 지원자격] - 직무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경력자 [공무직-운영직 지원자격] - 직무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경력자 ※ 직급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예정자 지원 가능(단, 면접시험 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직무별 지원자격-제한경쟁] 상기 요건 및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 보훈: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고졸: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업·정보·공업계열 학과의 ’24년∼’25년 내 졸업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2명 이내)* * 추천서 양식은 자율이나, 학교장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학교별 추천 인원을 초과한 경우, 결격 처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중급)으로 선임 가능한 자 - 정보통신 기술자(특급): 정보통신기술자(특급)로 선임 가능한 자 - 운전: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공공기관 청년인턴(3개월 이상), 국립생태원 근무(6개월 이상), 근무예정지 졸업자 및 지역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최우수인턴, 경력단절자(1년 이상), 자립준비청년 ※ 세부 사항은 아래 우대내용 및 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3개월 이상) ○ 국립생태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인정 ○ 근무예정지역(시·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거주자 * 초등·중등·고등학교 중 하나만 인정(중복적용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최우수인턴 선발자 ○공고일 기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력단절자(여성, 남성)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무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다자녀의 경우, 만19세 이하인 자만 대상에 포함)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채용공고: ‘25.8.7(목) 9시 ~ 8.22(금) 17시까지 2. 입사지원서 접수: 8.15(금) 9시 ~ 8.22(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원서접수사이트 (http://nie.careerlink.kr)에 온라인 접수 3. 서류전형: 8.27(수) ∼ 8.29(금) / 합격자 발표: 9.2(화) - 서류전형 구성 및 선발 배수: 각 채용 직군별로 상이 - 합격자 선정: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순(동점자 전원합격) 4. 필기전형: 9.6(토) 대전·세종지역 예정 / 합격자발표: 9.10(수) - 필기전형 구성 및 선발 배수: 각 채용 직군별로 상이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 총 50문항, 60분 - 직무수행능력평가: 1문항(연구직), 50문항(관리직), 60분 - 합격자선정: 과목별 40점 이상자 득점 및 인성검사 적합인원 중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순(동점자 전원합격) ※ 과락기준: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각 득점 40점 미만인 자 5. 면접전형: 9.15(월) ~ 9.19(금) 국립생태원 본원 예정(변경 가능) / 합격자 발표: 9.24(수) - 면접전형 방법 및 구성: 각 채용 직군별로 상이 - 평가내용: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 - 합격자 선정: 채용공고문의 '8.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참조 6. 합격자등록 및 결격 확인: 9.26(금) ~ 10.2(목) -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확인 등 채용 결격사유를 검증 -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수의, 경비, 시설) 최종합격자 대상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임용 이후 별도 안내)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이후에도 임용 취소 7. 임용예정일: 10.13(월) / 신입직원 교육: 10.13(월) ~ 10.17(금) ※ 위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가.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나. 배치전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동물병원 운영, 경비) 최종합격자 대상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비용은 국립생태원에서 부담하며, 국립생태원 특수건강진단 계약 체결기관에서 검진(임용 이후 별도 안내)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발급한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로 확인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직무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