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2025년 하반기 독립기념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임용일(2025.10.14.)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2025.10.14.)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청년 응시연령 기준 》 ◈ 청년 응시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90.10.15.~2010.10.14. 출생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직무별 응시자격 - (필수)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가점 사항
법정가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③「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가점 ⑦「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⑧「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⑨「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⑪「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전형절차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각 전형은 제로베이스 평가방식으로 진행됨 ◈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직원채용내규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에 따름 ◈ 합격(임용)포기,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합격 취소, 중도 퇴사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별도 선정 ◈ 면접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 지원(필요한 경우 기관에 사전 연락, 【별첨3】 참조)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운영 1. (1차) 서류전형 ※ 세부기준 및 유의사항은 【별첨2】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참조 ○ (원서접수) 9/4(목) ~ 9/18(목) 18:00까지 (15일간) ※ 공고 : 9/3(수)∼9/18(목)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recruit.incruit.com/i815/) ※ 전형일정, 전형별 합격자 확인 등 세부 내용은 채용사이트 및 기관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서류심사)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서 기재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 ※ 공고 상의 필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전 항목 0점) 처리 ※ 작성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10% 미만 작성, 표절, 타기관 제출용으로 작성, 특정 문자·기호 등의 반복 등) 해당 심사항목 최하등급 D등급(0점) 부여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해당 점수에서 동점인 모든 지원자를 선발 배수에 포함하여 합격 처리, 채용 정원분 3배수의 예비합격자 선정 2.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 : NCS 기반 구조화된 면접, 직무수행능력중심 블라인드 면접 ※ 성명을 포함한 개인 인적사항은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방법 : 개별면접(多 : 1 ), 경험?행동면접 및 상황면접, 1인당 15분 내외 ※ 지원자는 심사위원과 제척사유(근무경험 등)가 있을 경우 비치된 【붙임2】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②장애인→③필기시험점수가 높은 자→④서류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 정원별 3배수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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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