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겸임교수(임시교원) 초빙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석사,박사
접수마감
9.17(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채용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산업체 및 교육경력자 우대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예정

우대조건

산업체 및 관련 연구 유경험자

가점 사항

-

전형절차

1. 임용(계약)기간 : 2025.10.01.~2026.09.30.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준용), 제17조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함 2.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5.09.03.(수) ~ 09.17.(수) 18:00 - 접수마감 : 2025.09.17.(수) 18:00까지 (※ 마감시간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sb77@koreatech.ac.kr) ※ 제출서류 전체를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E-mail 송부 (파일명 : 지원자 성명.zip)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서류 ○ 임용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_붙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_붙임서식 ○ 재직증명서 1부 : 지원자격 확인용 ○ 경력증명서(경력 3년 要) 및 최종학력증명서(사본제출 가능) : 지원자격 확인용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_붙임서식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조회 예정) 5.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을 따름 ○ 지원서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실시에 따른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후순위자로 임용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 분야

겸임교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겸임교수(임시교원) 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2. 겸임교수_직무기술서(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사업단).hwp
입사지원서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겸임교수(임시교원) 채용 공고문.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 1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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