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KDN

한전KDN 강남지사 AMI분야 비정규직 모집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8(목)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1. 공통자격 [일반]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자격]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 계약시 증빙) [기타]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모집공고 붙임1 참조) 2. 직종별 자격 [모집공고 붙임1 세부내역 참조] KDN 전공: 전주에 승주하여 공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등 KDN 조공: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등 현장보조원: 현장관리 부대업무(현장 자재의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수행이 가능한 자 등

우대조건

우대내용 참고

가점 사항

자기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필수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적부심사) - 2차: 면접전형 (100점, 1배수)

채용 분야

한전KDN 강남지사 AMI 분야(KDN전공, KDN조공, 현장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 모집공고문_강남지사 미터링사업팀.pdf
입사지원서3. 입사지원서_강남지사 미터링사업팀.hwpx
직무기술서4. 직무기술서_강남지사 미터링사업팀.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색각 이상자,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6)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7)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9)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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