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5년도 제3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9(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o 학력 및 경력 무관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가점 사항

o 장애인(5%): 전형별 o 저소득층(5%), 비수도권 지역인재(3%), 북한이탈주민(3%): 서류전형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전형절차

o (서류전형) 제출서류(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과 직무의 유사성(35점),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도(10점), 경력과 직무의 유사성(10점), 지원동기(15점), 팀워크(15점), 기여도(15점)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o (필기전형) NCS 채용직무를 기반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및 북한 관련 기본 지식, 남북교류협력(사회문화, 교역·경협, 인도지원 등)의 이해 등에서 서술(2문제 각 15점) 및 논술(70점)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o (인적성 검사)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단, 인적성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o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자질(20점)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5급 정규직(사업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50904_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50904_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입사지원서 등 양식.hwp
직무기술서250904_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직무기술서.hwp
기타250904_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hwp
기타250904_2025년 제3차 직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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