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원자력의학원

별정직 직원모집 공고(검진운영팀)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9(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의학원 채용공고번호 제2025-30호 별정직 직원모집 공고 ○ 검진운영팀 행정사무원 <수행업무> 건강증진센터 행정 업무 1. 검진 접수 및 수납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 검진자 챠트 리스트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포탈 자격 확인 및 출력 - 청구 및 오류 수정 3. 수입 및 지출 발의 - 일일, 월말, 연말 결산 - 진료수입 - 월별 인센티브 4. 구매요구 - 견적서, 구매요구 등록 5. 기타업무 - 전도금, 법인카드 관리 - 택배 업무 <근무시간> - 평일 주 5일 근무, 08:00 ~ 17: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부서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동 될 수 있음. <근무기간> - 근무기간: 채용시 ~ 2026.10.31. (휴직대체) <우대> - 검진센터 및 원무 업무 경력

가점 사항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 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전형절차

2. 채용지원사이트 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름, 사진, 출신지역, 나이,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필수 응시자격(※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증) 사항 미기입시 부적격 처리함. 3. 전형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 적격심사 실시)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공지 4.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년 9월 4일(목) ~ 9월 19일(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제출 (※ 구글 크롬으로만 접속 가능) ○ 전형별 세부일정 및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메일 및 SMS로 공지예정 ※ 의무직의 경우 1차 전형을 서류 적격 심사로 대체하며, 2차 전형 면접(100점)을 통해 합격자 선정 5.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선발자의 합격 포기 또는 취소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담당자 메일주소: job@kirams.re.kr) 또는 팩스(02-978-2005)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이메일을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 보호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입사지원서 문의처: 인사혁신팀 (02)970-290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9월 4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채용 분야

검진운영팀(행정사무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별정직 직원모집 공고(검진운영팀).pdf
기타[공고문] 별정직 직원모집 공고(검진운영팀).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