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한국환경공단 체험형 인턴(장애부문) 추가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외국어/자격증) 제한 없음 ㅇ (장애 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기타) -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임용 예정일자 기준) - 임용예정일(‘25.10.13.)부터 근무 가능한자 ㅇ (채용대상 제외자) - 취업이 결정된 자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별지1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우대 ㅇ 우대사항 가점은 각 항목별 합산하여 최대 15% 내에서 적용(각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하나만 적용)하며, 면접전형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적용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ㅇ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9.4.(목) ∼ ‘25.9.18.(목) 13:00까지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적격·부적격 판단)* * 부적격 기준: 작성항목 누락, 의미 없는 문자 반복 나열, 지원자격 미충족 등 ㅇ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지원자격 및 자기소개서 적격인 자 ㅇ (대상자 발표) ‘25.9.19.(금), 공단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ㅇ (대상자) 면접전형 대상자 ㅇ (평가방법) 면접을 통한 직무능력 및 인성평가(블라인드 면접) ㅇ (일시 및 장소) ‘25.9.23.(화), 장소는 별도 공지 * 모집 구분단위에 따라 면접일정 및 장소는 상이할 수 있음 ㅇ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 포함)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 예정인원의 1배수 내에서 결정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비율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모집예정인원 1배수를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ㅇ (합격자 발표) ‘25.9.25.(목), 공단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운영규모) 채용포기 및 중도 퇴사자 발생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 모집예정인원의 100%로 운영(단, 모집예정인원이 1인인 경우 모집예정인원의 200% 선정) - (운영기간) ‘25년도 및 ‘26년도 체험형 인턴 운영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26.1.19.까지 한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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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