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주)
2025년 3차 공개경쟁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 입사 지원자격은 입사지원 마감일(‘25. 9. 19.(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입사지원자의 공통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첨부]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학력과 성별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차승무원) :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 청년인턴)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적용(1~3세)) (정규직과 체험형 청년인턴에 중복 지원하실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열차승무원(정규직), 열차사업, 관광사업, 법인사업(해랑/테마파크), 기록물관리자)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낙산(객실청소), 본사(환경미화)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임용 예정일) * 임용일 변동 가능 - (열차승무원(정규직), 열차사업, 법인사업(해랑/테마파크), 관광사업. 기록물관리자) : ’25. 11. 24.(월) - (열차승무원(체험형 청년인턴)) : ’25. 12. 11.(목)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낙산(객실청소), 본사(환경미화)) : ‘25. 12. 22.(월) · (경력제한경쟁) - 기록물관리자 : 해당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다음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자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①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아동), 코레일관광개발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7. 「채용운영 세칙」 제11조(채용전형 가산점 적용)에 따른 코레일관광개발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한 자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서류심사(3배수) > 온라인 종합인성검사 > 면접심사(1배수)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단. 온라인 종합인성검사는 체험형 청년인턴분야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시행)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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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