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8(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기술서 참조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2025. 10. 1. 예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발표: 2025. 9. 22.(월)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심사일: 2025. 9. 24.(수) 10:00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대학본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9. 25.(목) ○ 합격등록: 2025. 9. 25.(목) ~ 9. 26.(금) ※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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