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변경)

신입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9(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모집 자격요건> 가. 공 통 (정규직, 청년인턴)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ㅇ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ㅇ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ㅇ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청년인턴 ㅇ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으로 자격 제한 ㅇ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임용일 기준)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가점 사항

<우대사항> 가. 공통 ㅇ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ㆍ유가족ㆍ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일 전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이전 경력 누적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여성(현재 무직)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ㅇ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합니다.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025. 8. 24.)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우리 원 우수인턴 수료자 우대(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제출 必) -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수인턴’ 수료증 발급일이 공고일(2025. 8. 25.)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우대항목 중 우수인턴 부문과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부문별 가점 모두 적용(중복적용 가능)

전형절차

* 변경사항 및 기타 세부일정은 첨부된 '변경공고문' 참고 1.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청년인턴: 2025.8.25.(월)~9.9.(화) - 정규직: 2025.8.25.(월)~9.19.(금) 나. 직업기초능력평가(정규직만 해당) - 정규직: 2025.10.18.(토)(예정) 다. 면접전형 - 청년인턴: 2025.9.18.(목)~9.19.(금)(예정) - 정규직: (1차)2025.10.27.(월)(예정)/(2차)11.3.(월)(예정) 라. 신원조회 및 임용 - 청년인턴: ~2025.10.1.(수)(예정) - 정규직: ~2025.12월 중(예정) 2. 서류전형 가. (정규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교육,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청년인턴)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청년인턴: 2025.8.25.(월)~9.9.(화) - 정규직: 2025.8.25.(월)~9.19.(금)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정규직: 2025.10.1.(수) 18:00(예정) - 청년인턴: 2025.9.16.(화) 18:00(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정규직만 해당)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직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정보능력 * 각 영역별 15개 문항, 총 60분 간 평가 - 직업성격(적/부):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능력 * 총 210문항, 총 30분 간 평가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 - 2025.10.18.(토)(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2025.10.22.(수) 18:00(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4. 면접전형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정규직) 및 서류전형 합격자(청년인턴)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① 정규직 - (1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2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② 청년인턴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시행일 ① 정규직 - (1차) 2025.10.27.(월)(예정) - (2차) 2025.11.3.(월)(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② 청년인턴 - 2025.9.18.(목)~9.19.(금)(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① 정규직 - (1차) 2025.10.29.(수) 18:00(예정) - (2차) 2025.11.5.(수) 18:00(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② 청년인턴 - 2025.9.22.(월) 18:00(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5.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일반직 5급_ 행정사무(농어업재해보험관리)체험형 청년인턴_행정사무(농어업재해보험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변경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농어업재해보험관리).pdf

결격사유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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