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5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 로 지원가능 -’24.2월 수련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수료 인정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수련중이던 연차로 지원가능 (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련연도 수료인정)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과 동시 지원 및 타병원과 이중지원 불가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서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단계별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전형절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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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지원서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