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지사 대구, 안동, 포항사업소 추석 특별소통 기간제(운전직, 상하차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운전직 한) □ 2025. 9. 22 근무 가능한 자 □ (운전직 필수)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보유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5톤 이상 화물탑차 운전 가능자
우대조건
보훈대상, 장애대상,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인턴
가점 사항
보훈대상, 장애대상,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인턴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심사방법)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경력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통하여 면접전형 평가 · (심사기준)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심사방법) 개별 또는 실무면접(실기 직무능력 검증) ※ 면접접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자 임용포기 및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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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