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5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성별, 연령(자립준비청년 전형 제외), 학력 제한 없음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 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6급 사무직 전국) 공통 지원자격 외 별도의 응시자격 없음 (6급 사무직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6급 사무직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중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90.12.9. 이후 출생자) (6급 사무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6급 심사직 전국)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면허 취득 이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 또는 우리 공단 심사 경력(기초근평 의학적 평가 포함) ※ 경력환산은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산정함 (6급 심사직 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면허 취득 이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다만, 해당 권역(지사)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 또는 우리 공단 심사 경력(기초근평 의학적 평가 포함) ※ 경력환산은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산정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2024년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국민연금공단 6급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국민연금공단 특정 직렬 공무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모집권역(지사) 거주자, 이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인재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가점 5/10점 [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전형 가점 10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가점 5점 [의사상자] 서류전형 가점 3/5점 [청년인턴 경험자: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가점 5점 [청년인턴 경험자: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중 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사람] 서류전형 가점 7점 [2020년 이후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중 우수활동자] 서류전형 가점 5점 [국민연금공단 6급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가점 5점 [국민연금공단에서 특정 직렬 공무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가점 5점 [당해 연도 1.1.부터 공고일(2025.9.10.)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모집권역(지사)으로 되어있는 사람] 서류전형 가점 5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인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따름
전형절차
(서류전형) 10배수 [6급 사무직] 자기소개서(10점), 직무능력기술서(10점), 교육사항(20점), 자격사항(50점), 공인어학성적(10점) [6급 심사직] 자기소개서(10점), 직무능력기술서(10점), 교육사항(30점), 자격사항(50점) (인성검사) [6급 사무직, 심사직]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필기시험) 2배수 [6급 사무직, 심사직]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면접전형) [6급 사무직, 심사직] 발표·토론·상황·직무수행능력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6급 사무직, 심사직] 필기시험성적과 면접전형 성적을 5:5로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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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