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 시설정비원(3조3교대) 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8(목)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만 60세)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아래의 <시설정비원> 자격요건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전형절차

가. 접수기간: 2025.09.11.(목) ∼ 2025.09.18.(목) 16: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자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 (이메일 주소) bstar@kead.or.kr ※ 이메일 제목 -‘특정업무직(시설정비원) 응시원서(성명)’ (전화번호) 031-8058-4214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5.09.23.(화)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5.09.19.(금) ~ 2025.09.22.(월) ※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자료 등 다.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5.09.25.(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협력관 회의실 ○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09.26.(금) 예정, 개별통보 마. 임용예정일: 2025.09.29.(월)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채용 분야

특정업무직 시설정비원 3교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시설정비원).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시설정비원).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