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기초과학연구원

제2025-2회 극단 조합 및 확률 그룹 연구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3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11.20(목)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① 연구직/선임연구원 ㅇ 분야 및 직무 ① 극단 및 확률 조합론 및 이산기하학 분야 관련 연구 ㅇ 지원자격 ① 임용예정일(’26. 9. 1.) 기준 Mathematics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ㅇ 근무지 ① 극단 조합 및 확률 그룹 (본원, 대전) ㅇ 인원 ① 3명 [응시자격 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공고인 경우, 전직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사항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업무능력,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7배수 이내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외국어(영어) 활용능력 등 * (합격기준)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 예비합격자 선정(분야별 채용인원 2배수 인원)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홈페이지 주소: https://ibs.re.kr/prog/recruit/eng/sub04_01/list.do ㅇ 제출서류 (온라인 지원 시 PDF 형식으로 업로드) 1. AMS Standard Cover Sheet 또는 Cover Letter (영문) 2. 논문목록(영문) 3. 연구계획서(영문) 4. 추천서 3부(영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응시확인서(온라인 지원 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ㅇ 추천서의 경우, 온라인 지원 시 입력된 정보에 따라 추천인에게 제출 링크가 발송되며 추천인이 직접 제출한 추천서만 인정됨 ㅇ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천인에게 별도 확인 필요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2025. 9. 15(월)~11. 20(목) 18:00(한국시간)

채용 분야

① 연구직/선임연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5-2회 극단 조합 및 확률 그룹 연구직 채용 공고(안).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국문).hwp
기타응시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기타2025-2 Recruitment Announcement for Research Positions at the Extremal Combinatorics and Probability Group.hwp
기타Application for the IBS and Consent to Collection·Use of Personal Information.docx
기타Job Description(Eng).docx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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