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2025년 속리산국립공원 기간제(대체인력_기마순찰)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22(월)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없음 - (필수)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말산업육성법 제10조(전문인력양성)」에 의거,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2.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10%, 전형단계별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만점의 5%, 서류전형 한정 가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경력40), 직무수행능력(60%, 자격40 + 전공2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합격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기간제(대체인력_기마순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속리산국립공원 기간제(대체인력_기마순찰)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2.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3. NCS 직무기술서_기마순찰.pdf
기타4. 경력확인서.hwp
기타5. 채용 인정 자격목록(기마순찰).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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