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4차 신입사원(대졸수준 해외사업 개발·관리 전형) 선발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10.1(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

응시자격

가. 학력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병역대상자는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정년은 만 60세임) 라. 영어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TOEIC 스피킹 AL 또는 TEPS스피킹 68점 또는 오픽 IH 이상 취득자 - 유효성적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국외응시·조회불가 성적·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23.10.2.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 이전까지 입력이 가능한 성적) ※ 단, 공무원채용시스템(구,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의 경우, 공무원채용시스템(구, 통합채용포털)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최소 2년 이상 해외 현지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영어 모국어 인정 국가 (한국 회화지도 취업비자(E2)):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마.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4직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고급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본사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국내기업,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해외사업 개발/관리, 국제계약, 국제금융 분야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가점 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고급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본사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국내기업,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해외사업 개발/관리, 국제계약, 국제금융 분야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 직무적성검사(100점), 가점(2~10점) ※ 사전평가* 통과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 사전평가 : 자기소개서(영문) 적격 판정 인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나. 2차 전형 : 면접[직업기초능력(40점), 직무수행능력(30점), 관찰(30점)], 가점(2 ~10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2차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최종 합격자결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4(을)직급 대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채용 분야

일반모집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2025년 제4차 신입사원 모집요강(대졸수준 해외사업개발관리전문 전형).pdf
입사지원서첨부2 2025년도 제4차 신입사원(대졸수준 해외사업개발관리전문)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첨부3 2025년도 제4차 해외사업개발관리전문 직무설명자료.pdf
기타첨부4 2025년 제4차 신입사원(대졸수준 해외사업개발관리전문) 자기소개서 및 경력증명서 양식.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결격사유 13.은 2019.4.17. 이후 범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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