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응시자격
□ 분야별 자격요건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아래 면허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전산인턴: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5. 12. 26.) 기준 (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인 자 - ’90. 12. 27.~’10. 12. 26.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5. 12.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일(’25. 12. 25.)까지 전역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강원지역인재, 비강원지역인재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강원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강원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강원 외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 불인정 ○ 비강원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
1. 서류 심사 - 평가방법: 직무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 합격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2. 면접 심사 - 평가방법: 다대다(면접위원 다수-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 면접 ※ 면접 당일 결시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다대일(多대一) 면접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모집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