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 신규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가운데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전형절차
<서류심사> ○ 대상 : 응시자 중 위 7항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점수 ①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40) ② 자기소개서(60) - 소속변호사로서의 전문성(2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20) - 리더쉽ㆍ봉사정신ㆍ공익활동(2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39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평가항목 ①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3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②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20)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③ 전문지식ㆍ발표능력(5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변호사시험(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