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73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연구
응시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 2.)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 2.)부터 근무 가능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전형절차
1) 본원 직원 ○ 선발예정인원 : 10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2차 : 필기시험(60점 미만 과락)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 선발예정인원 : 13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2차 : 필기시험(60점 미만 과락)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