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2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0.2(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필수자격 - 촉탁 다급 가.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촉탁 라급: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가.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자(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운영, HRD 관련 부서 근무), 가점사항(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⑩경력단절(1년 이상)여성(서류전형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①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발표 ② 서류전형 :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항목 등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거하여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3배수 내 선발 ③ 면접전형 : 직무능력 및 적격성 평가 ④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 면접위원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⑤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촉탁 다급촉탁 라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워터캠퍼스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x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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