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26(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폴리텍 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25.10.20. 예정 -행정지원(일경험):?공통자격요건 외 별도 응시자격 제한 없음 -행정지원(장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전형)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경증 5%, 중증 10%) - (장애전형)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산점 (중증 5%)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전형절차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여부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합격판정을 한 경우 합격처리 나.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위원별 평가점수(가산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성적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항목 및 배점 (총 100점 만점) -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경험 등) (20)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청년인턴(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_2025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및자기소개서(청년인턴).hwp
직무기술서붙임3_NCS기반 직무설명자료(행정지원직_청년인턴).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