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개발연구원

KDI 초빙연구위원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세종
채용인원
1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10.2(목)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 모집분야 : G20·경제안보 관련 분야 - 응시자격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G20·경제안보 관련 정책자문 경력 우대 *1년 임용 예정(단, 수행과제 등의 상황에 따라 임용기간도 함께 연장될 수 있음)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우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을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전형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미부여(다만,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부여)

전형절차

1.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5배수, 입사지원서(100점) - 2차 인터뷰 및 세미나 전형 : PT발표(연구(직무)수행계획) 및 개별면접(100점)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합격자 발표 2. 제출서류 2-1. 지원서 접수 시 가. 이력서(CV) 1부: 자유양식 - 학력, 지도교수명, 경력, 대표연구실적 1개 이상 필수 포함 나. 연구(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2. 면접전형 전까지 가. 발표자료: 연구(직무)수행계획 PPT 자료 1부 나.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취득학위증명서 각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자격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정보 포함)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서류 내 편견유발요인(출신지, 가족관계,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채용서류에 관해서는 보관, 반환의무가 없음 ※ 서류제출처: recruit@kdi.re.kr로 이메일 접수 [제목 : 3분기 초빙연구위원 지원자 OOO] ※ 공평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KDI는 연구개발목적기관임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시에는 아래 정보의 수집·활용 가능 - 수집정보 범위: 학교명(본교/분교 구분), 전공명, 지도교수명, 학점(이수학점/전체평점), 논문/학술지 등 연구실적(저자명/주요내용/게재일/게재지명), 추천서(추천인 정보), 소속 연구실명 - 적용대상(직종): 연구직(채용직급: 초빙연구위원) 3. 채용일정(안) 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5. 9.18.(목) ~ '25. 10. 2.(목) / 15일간 나.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5. 10.14.(화) ~ '25. 10.15.(수) 다. 인터뷰 및 세미나 전형: '25. 10.20.(월) ~ '25. 10.21.(화) 라. 인사위원회: '25. 10월 중 마.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인사위원회 심의 이후 발표 ※ 상기 채용일정(안)은 예정사항으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초빙연구위원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G20·경제안보 관련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KDI] 1. 직원 채용 공고문(안).hwp
직무기술서[KDI] 2. 수요분야 직무기술서.hwp
기타[KDI]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hw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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