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 NCS 기반 3차 신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채용예정일 기준 입사가 가능한 자,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재단 인사규정 제40조의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_3급(대외협력실장_개방형직위) - 모집분야(북한, 통일, 정착지원, 대외협력, 홍보)에서 국가·공공·민간 부문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상근직(주40시간 이상) 근무에 한함.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 직업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심리·생활)) 아래 자격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상담, 임상심리, 간호 등 관련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학, 심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임용예정일 기준) 포함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_일반계약직(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사람 - 경력,학력,성별 무관 - 재단 인턴경험이 없는 사람, 전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일반직_일반계약직(청년인턴_탈북민제한경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사람 - 경력,학력,성별 무관 - 재단 인턴경험이 없는 사람, 전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공고일 기준)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자
가점 사항
<자격가점> (일반직_3급(대외협력실장), 청년인턴(탈북민제한경쟁 포함)) ㅇ한국사 능력검정 1급 : 10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2급 : 6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3급 : 2점 ㅇ정착지원전문관리사 : 10점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ㅇ사회복지사 2급이상 : 5점 ㅇ직업상담사 1급 : 5점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심리·생활))) ㅇ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5점 ㅇ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5점 ㅇ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 5점 ㅇ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ㅇ직업상담사 1급 : 5점
전형절차
<일반직_3급(대외협력실장), 청년인턴_6개월)> ㅇ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5배수 ㅇ2차 면접전형 : 인성검사(온라인), 발표면접(대외협력실장만 해당) 및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1배수 선발(예비합격자 최종합격인원 동수 운영)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심리·생활))> o 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10배수 선발 ㅇ2차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서술형), 5배수 선발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ㅇ3차 면접전형 :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인성 등), 1배수 선발(예비합격자 최종합격인원 동수 운영)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