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조리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1)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06:3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 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 및 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3)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 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해당 자격증에 한함), 해당업무경력, RCY 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및 포장(대한적십자사회장표창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가점 사항
<서류전형 우선(선발인원 외) 합격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우대사항>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 자격증 : 적십자관련자격증 (수상안전강사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조리기능사(한식,일식,양식,중식,복어), 사회복지사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평생교육사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나. 경 력 : 해당업무경력 (1월 이상), RCY경력(고교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다.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라. 표창 및 포장 :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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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