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정규직 기능직(산업안전관리자) 직원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22(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정규직 기능직(산업안전관리자) (1) (필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가점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하며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25.09.08.)을 기준으로 적용 ※ 분야별 채용인원 4인 미만 시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2025.09.08.(월) ~ 2025.09.22.(월)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3. 필기전형 - 전공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 합격 (채용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자로 처리 4.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 - 가점 포함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합격 * 가점 포함 면접점수 총점 6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4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60%)+면접(40%) 합산 고득점 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정규직 기능직(산업안전관리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정규직 기능직(산업안전관리자) 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3. 정규직 기능직(산업안전관리자) 직무기술서.hwp
기타image001.jpg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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