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규직(교육,교수,공무직) 및 계약직(일반,정보화)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경비.청소,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공통>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공무직(경비·사감, 미화)-65세, 그 외 직무-60세 □ 성별 : 제한없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수직> 다음 각 호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분야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 다.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책임연구원 및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책임연구원 및 4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운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다. 임용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계약직(정보화)>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 中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국민체력100 등급 보유자(미화)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10. (미화) 국민체력 100 1~3등급 소지자: 면접전형 시 만점의 3~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전형절차
1. 교육직: 서류(40배수)-필기(5배수)-(온라인 인성검사)-면접(1배수) 2. 교수직: 서류(5배수)-(온라인 인성검사)-면접(1배수) 3. 공무직: 서류(7배수)-(인성검사)-면접(1배수) 4. 계약직(일반): 서류(4배수)-면접(1배수) 5. 계약직(정보화): 서류(10배수)-면접(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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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