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추가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2.7(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 -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보 지원자의 경우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에 위배되지 않고,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1.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2.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 50% - 치과대학성적: 30% - 면접시험: 20%

채용 분야

치과의사전공의(인턴)경쟁률 1.5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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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추가모집공고.pdf
입사지원서1. 전공의 지원서(인턴개정).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인턴).pdf
기타인턴.zip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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