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0.2(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기준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 관련기관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경력자

가점 사항

1.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2개 이상의 우대사항 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2. 우대사항(면접전형 시 참고) ○장애인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주요 고객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단체, 시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전형절차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5. 9. 24.(수)~2025. 10. 2.(목) 13:00까지 -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hm36@kead.or.kr)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메일제목: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지원서_000(본인이름)”으로 제출 ※ 마감일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0. 13.(월)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 심사 생략 및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자 및 장소: 2025. 10. 15.(수)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면접전형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6.(목) 예정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25. 10. 20.(월) 예정 ※ 면접일정 등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채용 분야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_공고문.hwp
입사지원서2. 2025년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_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3. 2025년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_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 7. 3., 개정 2022.5.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5.4.>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5.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19.6.4. 개정 2025.7.3.>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19.6.4.> 7. 삭제 <개정 2022.5.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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